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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주요 공약 비교]⑦ 상법개정안 약속한 이재명, 자본시장법 개정 내세운 김문수

이재명 '코스피 5000 시대' 목표로 '상법 개정' 강력 추진… "대통령 되면 거부권 않고 개정할 것"
김문수, 상법 개정 반대·'자본시장법 개정' 대안으로… 물적분할 시 기존회사 주주에 신주 우선 배당 방안도

21대 대통령 선거가 8일 남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00만명의 개인투자자(일명 개미)를 잡기 위해 '증시 부양'을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그러나 '뜨거운 감자'인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그래픽=메트로경제신문

21대 대통령 선거가 8일 남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00만명의 개인투자자(일명 개미)를 잡기 위해 '증시 부양'을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주주충실 의무'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고, 김문수는 정부가 재의요구한 상법 개정안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학교 혁신공유라운지에서 열린 대학생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코스피 5000 시대' 목표 '상법 개정' 강력 추진… "대통령 되면 거부권 않고 개정할 것"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 중 세 번째 항목인 '가계·소상공인 활력 제고와 공정경제 실현'에는 증시 부양책이 담겨 있다. 이 후보는 '코스피 5000 시대'를 목표로, 주식시장 수급여건 개선과 유동성 확충을 위해 상장기업 특성에 따른 주식시장 재편 및 주주환원 강화를 약속했다.

 

이 후보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상법 개정이다. 상법 개정은 이 후보가 민주당 대표일 때부터 당론으로 추진해온 과제였다.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나 집중투표제를 도입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면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후보의 입장이다. 또 물적분할 등으로 인해 우량주 투자가 어려워진 상황에 대한 비판도 지속적으로 이어온 바 있다.

 

실제로 전날(25일) 이 후보는 충남 당진 유세에서 자신의 주식투자 경험을 언급하며 "교과서대로 우량주를 사서 (주식투자로 잃은 돈을) 복구하고, 돈도 좀 벌어서 아이들 대학도 다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지금도 우량주 장기투자를 하면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는 믿을 수 없다"며 "우량주에 투자했는데 물적분할인지 자회사인지를 만들어 알맹이 쏙 빼 자기들 회사라고 상장해 버리니 주가가 확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이 발언으로 미뤄보면 이 후보는 상장기업이 주주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결정을 하기 어렵게 하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셈이다. 법이 개정되면 '주주충실 의무'를 어길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경제계는 상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엔 주주에 의한 소송 남발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4일 경기 부천 유세에서도 "요새는 우량주 장기투자가 어렵다. 물적분할이니 쪼개진 회사도 원래 주인거다"라며 "우리나라는 쪼개진 회사, 새로 만든 회사는 주인이 다르다.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거부권(재의요구권) 하지 않고 상법 개정을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문수, 상법 개정 반대·'자본시장법 개정' 대안으로… 물적분할 시 기존회사 주주에 신주 우선 배당 방안도

 

김 후보는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상법개정안에 반대하며,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입장과 같다. 윤석열 정부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상법 개정 대신 상장사에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분할, 합병, 유상증자 등 특수 상황에서 주주 보호 절차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안을 추진한 바 있다.

 

실제로 김 후보는 "정부의 수정안에 동의한다"며 "상법을 통해 비상장 중소기업까지 일괄 규율하기보다는, 상장사에 한정해 주주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사외이사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면 부작용이 있으니, 상장기업을 '핀셋 규제'하겠다는 취지다.

 

대신 김 후보는 물적분할시 신설회사의 신주를 기존회사 주주에 우선 배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주주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겠다. (기업의) 물적분할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보장하겠다"며 "경영권 경쟁 시에는 의무 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쪼개기 상장'으로 인해 소액 주주의 권익이 훼손되므로, 이를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이외에도 김 후보는 '중산측 자산증식'을 정책 목표로 두고, 'K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내놓았다. 김 후보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 회의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 세제를 마련하고 장기 (주식)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해 증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의 공약은 주로 '세제 혜택'이 중심으로 ▲장기주식보유자 또는 펀드에 세제 혜택 부여 ▲배당소득 5000만원 한도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디지털 자산육성기본법' 제정해 공정·투명한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 등이 있다.

 

아울러 대통령이 직접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IR)를 진행하거나, 금융당국 수장(F4)과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금융경제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공약을 제시해 기업의 경영과 투자(주가) 환경을 함께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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