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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투·보험사 책무구조도 점검…겸직·책임 누락에 '경고등'

사전 컨설팅 결과 53개사 중 25곳,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 겸직
7월부터 금투·보험사 도입…금감원, 설명회·운영실태 점검 예고

책무체계도 상 책무의 중층적 배분 (예시)/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오는 7월부터 책무구조도 제도 도입을 앞둔 대형 금융투자회사 및 보험사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겸직, 각자대표 체제에서의 혼선, 하위 임원에게 책무 집중 등 다양한 미비점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개선을 권고하고, 향후 설명회와 실태점검을 통해 제도 안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26일 금융지주·은행 18개사와 자산 5조원 이상 또는 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금융투자회사 및 보험사 53개사를 대상으로 한 책무구조도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발표했다. 오는 7월 3일부터 이들 67개사가 책무구조도를 의무 도입하게 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및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문서화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마련됐다. 거액 횡령 등 잇따르는 금융사고에 대한 구조적 대응책으로 평가된다.

 

컨설팅 결과 가장 주목할 만한 미비점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 사례였다. 전체 53개 대형 금융투자·보험사 중 25개사(47.1%)에서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겸직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책무구조도 도입 취지인 '견제와 균형'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며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 마련을 권고했다. 실제로 일부 회사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개선 조치에 나섰다.

 

또한, 각자대표 체제를 운영 중인 8개사에서는 대표이사 간 책무 배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무 혼선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는 업무 성격에 따라 특정 대표에게만 책무를 배분하거나, 모든 대표에게 동일 책무를 부여하는 등 기준이 제각각이었다. 금감원은 책무의 성격과 대상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배분 원칙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책무 배분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상당수 회사가 실제 의사결정권을 가진 상위 임원이 아닌, 실무단위의 하위 임원에게 내부통제 책임을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금감원은 "보고와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상위 임원에게 책무를 명확히 부여해야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상임이사를 책무 배분 대상에서 일괄 제외하거나 전결권이 없다는 이유로 책무 배분에서 빠뜨리는 사례, 사업보고서와 불일치하게 특정 임원의 책무를 축소 기재한 사례도 지적 대상이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책무구조도는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임직원들의 내부통제 인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제도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실효성 있는 운영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오는 29일에는 시범운영에 참여하지 않은 8개 대형 금융사와 간담회를 열고, 다음달 19일에는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대형 금투·보험사 업무 담당자 200여 명이 참석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업권별 도입 일정에 맞춰 점검, 설명회, 운영 실태 점검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도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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