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스팸까지 적용 확대…1만건 키워드 신규 도입
수신 아닌 '발송' 단계부터 차단…이통3사와 시스템 연계
금융감독원이 스팸문자 차단 방식을 '수신 차단'에서 '발송 차단'으로 한층 강화한다. 불법 금융투자 문자에 이어 불법대부, 불법추심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유형까지 포함해, 문자메시지를 통한 범죄 접근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26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스팸문자 차단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정교화 방안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문자 수신 단계에서 필터링되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문자사업자가 통신사에 대량 발송을 요청하는 '발송 단계'부터 스팸 여부를 판별해 차단한다.
이러한 조치는 스팸문자 대응체계에 구조적 전환점을 마련하는 동시에, 문자메시지를 수단으로 악용하는 불법 금융범죄를 보다 조기에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실제로 금감원과 KISA, 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해온 기존 '수신차단 정교화 방안'은 5개월간 약 20만 건의 스팸문자를 걸러내며 성과를 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불법 투자 관련 스팸문자 신고 건수가 전 분기 대비 6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로 차단 범위도 한층 넓어진다. 그동안은 주로 불법 금융투자 유도 문자에 집중했지만, 앞으로는 불법사금융 영역까지 포함된다. 금감원과 KISA는 최근 신고된 불법대부·불법추심 문자 1만여 건을 전수 분석해, 여기에 포함된 키워드를 추출하고, 이를 이통사에 공유해 차단 시스템에 반영했다.
불법 스팸문자의 특징은 빠르게 진화한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해 KISA와 자료 공유를 정례화하고, 민원 사례 분석을 통해 필터링 키워드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차단 효율성과 범위를 동시에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홍보 활동도 병행된다. 금감원은 다음 달 중으로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전체 통신사 고객을 대상으로 스팸문자 피해 예방 메시지를 발송한다. 불법금융사기의 주요 수법과 신고 방법을 안내해 소비자 스스로 경각심을 높이고, 대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규 도입하는 발송단계 차단 시스템과 불법사금융 문자 차단 조치를 통해 민생침해형 금융범죄의 진입경로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문자 수단을 이용한 범죄의 실질적 접점을 없애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소비자에게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는 절대 클릭하거나 회신하지 말고, 스팸 의심 사례는 휴대전화에 내장된 '불법스팸 간편신고 기능'을 통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경찰청(112) 또는 금감원 콜센터(1332)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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