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26일 현행 14명인 대법관의 정원을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날 오전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3일 대법원 업무부담 가중과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법관의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임용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해 비법조인도 대법관 임용 자격요건을 부여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장 의원도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법관의 정원은 100명으로 늘려 대법원이 사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대법관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례 없었던 비법조인 대법관 자격요건 부여와 정원 대폭 확대 법안이 발의되자 일각에선 현 대법관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을 한 것에 대응하는 '사법 흔들기'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윤여준 민주당 선대위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사법부 흔들기'가 지나치다는 비판에 대해 "톤다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저도 그런 우려를 하는 편"이라며 "뭐든지 수위 조절이 중요한데, 일을 하다 보면 확 나가는 수가 있다. 굳이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