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지은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늘의 벌을 받을때 같이 휩쓸려 벌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이 오는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행과 2금융권을 모두 포함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모두 가산금리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스트레스 DSR은 일반적인 DSR 계산 방식에 추가적으로 금리 상승 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해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적용, 계산하는 제도다. 즉, 미래의 금리 상승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더 보수적으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늘어난 주택거래의 영향으로 주담대가 늘어났다"며 "지방은 연말까지 주담대 가산금리를 0.75%포인트(p)로 유지하다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 가산금리 수준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의 입장에선 벌써부터 억울하다. 주택거래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늘었고, 가계부채도 이곳을 중심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보면 가계부채가 오른 곳은 서울에 제한됐다. 앞서 정부와 서울시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했다가 재지정했다. 그 사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월 3300호에서 9300호로 늘었고, 이를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만6000호로 1만5000건 증가했다.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은 서울에서 높아졌음이 분명함에도 지역의 경기가 악화되지 않는 한 똑같이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겠다는 말이다.
생각해볼 것은 지역의 경기가 더 이상 악화될 부분이 있는 지 여부다. 지난달 지역의 고령인구 비율은 부산 24.4%, 강원도 25.9%, 전라남도 27.6%를 차지했다.
오는 12월 규제가 공평히 도입되면 상대적으로 집값이 빨리오르는 서울에 더 몰릴 가능성이 크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서울의 집값은 3.5% 증가할때 지방은 1.9% 증가했다.
이는 되레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를 끌어들일 수 있다. 이제는 '나쁜놈'과 '나쁜놈' 옆에 있는 놈을 구분해야 할 때다. 옆에 있다 맞은 규제가 아닌, 지방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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