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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540만원 저축하면 1080만원 준다…서울시, ‘청년통장’참여자 모집

희망두배 청년통장…규제철폐 통해 선발방식 개선
자녀 교육자금 마련 돕는 ‘꿈나래 통장’ 모집도

서울시는 내달 9일부터 20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1만 명을 모집한다./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내달 9일부터 20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1만 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원씩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준다.

 

예컨대 월 15만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만기 때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원'이 더해져 총 1080만원과 별도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에 거주하며 일하는 만 18세부터 34세까지 청년 중 본인 소득이 월 255만원 이하면서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간 1억원 미만, 재산 9억원 미만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자치구별 인원을 배정하고 선정하다 보니 구마다 경쟁률이 달라 최저 및 최고 경쟁률 자치구 합격선의 차이가 발생,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이 고득점임에도 불구하고 탈락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올해부터 시 일괄 선정으로 방식을 변경한다.

 

보다 많은 청년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제대군인 신청 가능 연령의 상한도 높인다. 현재는 만 18세~34세가 신청할 수 있으나 군 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반영해 최대 만 36세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시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위해 3년 또는 5년간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저축액의 50%를 적립해 주는 '꿈나래 통장' 참여자도 모집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라면 신청할 수 있다. 동일 가구원(가족관계증명서 기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1~80%여야 하며, 세 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51~90%로 기준이 완화된다. 자녀가 여럿이어도 1명 앞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꿈나래 통장'에 참여한 세 자녀 이상 비수급 가구가 월 12만원씩 5년간 저축하면 최고 10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9일부터 20일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account.welfare.seoul.kr)을 통해 신청하고, '꿈나래 통장'은 온라인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최종 참여자(가구)는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오는 11월 4일 서울시 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선발된 최종 참여자는 서울시와 약정체결을 거쳐 11월부터 첫 저축을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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