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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中企, 대기업보다 초과 근로 많아…노·사 자율권 높여야

中企연구원, '근로시간 추이·유연근무제 활용 실태 분석' 내놔

 

300인 미만, '40시간 이하·52시간 초과 근무' 대기업보다 많아

 

중소기업 유연근무제 활용 11.5%, 대기업의 3분의 1수준 그쳐

 

노동수요 대응 및 일·생활 조화등 4가지 정책방향, 10개 과제

 

노 연구위원 "연장근로, 노사 자율로 하되 건강권도 보호해야"

 

*자료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기업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중소기업은 또 시차출퇴근제, 탄력적근무제 등 유연근무제 활용 비율이 대기업의 3분의1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 특히 몸집이 작은 기업일 수록 대기업에 비해 근로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 이슈 정책은 노사 자율에 맡기거나 구성원의 선택권을 더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노사 합의 시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주·월·분기·반기·년'으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제도를 현실에 맞게 바꿔야한다고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25일 내놓은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추이와 유연근무제 활용 실태 분석' 보고서에서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주 40시간 이하' 근로(73.9%)와 '주 52시간 초과' 근로(6%) 비중 모두 300인 이상 대기업(40시간 이하 72.9%, 52시간 초과 4.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장시간 근로 비중은 기업 규모가 작을 수록 높았다.

 

주 52시간 초과 근무 비중의 경우 1~4인 기업은 8.4%인 반면 300인 이상은 4.6%였다. 주 60기간 초과 근무 역시 1~4인은 2.5%였지만 300인 이상은 1.2%에 그쳤다.

 

노민선 연구위원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 임금근로자 중 주업과 부업을 합해서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 비중은 2014년 19.6%에서 2024년 6.0%로 최근 10년간 13.6%p 감소했다"면서 "중소기업 임금근로자 중 주6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 비중은 2014년 6.7%에서 2024년 1.6%로 역시 10년새 5.1%p 줄었다"고 설명했다.

 

유연근무제는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15% 정도가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유연근무제 활용도는 중소기업이 11.5%로, 대기업의 36.6%보다 크게 낮았다.

 

특히 중소기업의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은 12.9(21년)→12(22〃)→11.8(23〃)→11.5%(24〃)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감소하는 추세다. 반면 대기업은 활용도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근로시간 정책 방향으로 '노동수요 대응과 일·생활 조화', '기술 업그레이드를 통한 생산성 향상', '사람 중심의 기업가정신 확산', '이해관계자 간 상생협력 촉진' 4가지를, 그리고 10가지 정책과제로 ▲연장근로에 대한 노·사 선택권 강화 ▲유연근무제 활성화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AI 실용화 교육 및 핵심 실무인재 육성 ▲중소기업 AI 실증·확산 종합 지원 ▲중기연구소를 AI 활용 전진기지로 육성 ▲근로시간 및 휴가 제도의 효율적 운용 ▲성과보상의 선순환 시스템 마련 ▲노·사·정 사회적 대화 활성화 ▲근로자 대표제 제도화를 제시했다.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은 관리직, 운영직, 전문직, 컴퓨터 관련직, 외근영업직, 고액임금 근로자에 대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 할증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노 연구위원은 "우리의 경우 중소기업 연구개발, 해외영업 등 전문직 근무자를 중심으로 일정 소득 이상자에 대해 노사합의 근로자 본인 동의, 최소 휴식시간 보장을 전제로 근로시간 관련 규정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장근로에 대한 노·사 선택권 강화는 노사 합의로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월·분기·반기 단위로 확대하되 '1주 상한 근로시간 설정' 등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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