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차량 소음으로 인한 도심 불편 해소에 나섰다. 시는 지난 21일 영주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가흥동 택지사거리 일대에서 운행차 소음 합동 수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에 따라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이륜차를 포함한 운행 차량으로, 특히 반복 민원이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배기 소음과 경적 소음을 중점 단속했다.
단속 항목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덮개의 탈착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 등이다. 위반이 확인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배기구 불법 개조가 드러날 경우 원상복구 명령 또는 이틀간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영주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도심지 불법 개조 차량과 이륜차 소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시민의 생활환경과 교통질서 개선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도 수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 민원 대응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우열 환경보호과장은 "최근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수시점검을 통해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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