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성실 납세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5월 27일을 상반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하여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 다중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하여 대상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상습 체납 차량 및 운행정지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과 공매를 통해 체납 세액을 충당하는 등 강력한 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필요시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활동하여, 단속 및 홍보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영치 차량의 번호판은 체납된 지방세를 전액 납부해야 반환받을 수 있으며, 납부는 위택스, ATM(신용카드), 전화 AR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납부 방법이나 체납 조회 등과 관련한 사항은 구리시청 징수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체납은 사회 전체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행위인 만큼 강력한 단속을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 문화의 정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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