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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화두가 된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결정'… 개혁신당 주장한 "헌법상 최저임금, 단일기준 강제 아냐"는 거짓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이번 대선에 나서면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결정' 공약을 내세웠다. 사진은 이 후보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기자회견 시작 전 취재진과 대화하는 모습. /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결정' 공약을 내세운 것을 두고 주요 정당의 후보들이 반박하고 있어 진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이준석 후보의 최저임금 차등 결정 주장에 대해 지난 18일 TV토론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 심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면전에서 비판했다. 또 같은날 TV토론이 생중계되던 당시 더불어민주당도 "헌법은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개혁신당은 곧바로 "헌법이 정한 것은 최저임금제의 실시이지, 단일기준 강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문제는 개혁신당의 주장이 사실인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준석 후보는 지난 18일 권영국 후보가 지역별 최저임금에 차등을 둘 경우 부작용이 생긴다고 지적하자 "미국은 최저임금을 주마다 다르게 정한다. 그래도 평균임금이 한국보다 높다"고 반박했다.

 

이준석 후보의 말대로 미국은 연방제 국가라 주마다 다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공정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당 최저임금을 정해놨다. 이에 따라 각 주는 연방 최저임금 기준을 하한선으로 삼아 각 주별로 최저임금을 이보다 높은 액수로 정하고 있다. 그렇기에 평균임금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후보는 연방정부가 각 주의 최저임금 결정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해 주장을 펼쳤다.

 

이준석 후보는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로 차등을 줄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리쇼어링(기업이 해외로 진출했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 업체가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최저임금보다 낮게 주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했다. 그리고 개혁신당은 그 근거로 헌법을 들며 "헌법 제32조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이나 '전국 단일 최저임금' 기준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미적용에 대해 지난 2006년 헌법재판소는 위헌 판결을 했다. 또 헌재는 지난 2019년 12월27일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이 후보의 주장과 배치되는 판결을 내놓았다. 당시 헌재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때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결정을 하지 않기로 한 이유를 결정문에 언급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업종별 차등에 대해 ▲최저임금 취지상 업종별 구분적용의 타당성 찾기 어려움 ▲저임금 적용 업종의 낙인효과 발생 우려 ▲업종별 구분을 위한 합리적 기준·근거할 만한 통계 인프라 부재 등을 이유로 업종별 구분 반대 의결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지역별 구분적용에 대해서는 ▲한국은 1일 생활권(면적이 넓지 않음) ▲지역별 구분에 따라 노동력 이동으로 지역 낙인효과 우려 ▲지역별 노동력 수급 왜곡 ▲국민통합 및 지역균형 발전 저해 우려 등을 이유로 구분적용을 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헌재는 "최저임금위의 논의 과정 및 정책결정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판단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각 최저임금 고시 부분이 2018년 및 2019년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 구분 없이 전국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하게 하였더라도 이 역시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헌재는 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서, 이를 지켜야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헌법 34조1항)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했다. 즉, 최저임금을 지킴으로써 사용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보다 근로자들이 얻는 공익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헌법에서 전국 단일 최저임금 기준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헌재 판례에 따라 사실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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