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상습적 임금체불에 더 강력히 대응할 것"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엄정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 올해 들어 강제수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고용부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구속수사,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는 504건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3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4월(193건)과 비교하면 무려 2.6배나 증가한 수준이다.
우선, 지적장애인이나 외국인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 대상 악의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적극적인 구속수사가 이뤄졌다.
고용부 양산지청은 지난 3월 20일 병원 의류 세탁업체를 운영하며 의사능력이 미약한 장애인 명의로 별도 통장(대포통장)을 만들어 장애인 임금을 지속 착취하고, 최저임금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임금조차 제때 지급하지 않은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를 구속한 바 있다.
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 26일 여러 개 편의점을 운영하며 사회초연생을 단기간 고용하고지급여력이 있음에도 연락을 두절하는 수법을 반복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편의점 업주를 구속하기도 했다.
고용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사업주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등 엄정 대응 사례도 이어졌다.
창호 제조 및 설치업을 하는 사업주가 근로자 5명의 임금 27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감독관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며 연락을 회피, 근로감독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잠복 끝에 체포하자 체불임금 전액을 당일 즉시 청산한 바 있다.
해외 도주 우려가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속한 출국정지 조치로 고액의 체불임금이 전액 청산된 경우도 있었다.
서울강남지청은 미국 국적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사업주가 갑작스럽게 폐업을 결정하고, 근로자 50명 임금 5억8000만원을 체불한 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어 출국정치 조치를 하자, 사업주는 약 한 달 후 체불임금 전액을 청산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임금체불은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단기간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10월 시행을 앞둔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포함해 앞으로도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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