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임산부와 영유아 가족의 편리한 주차 환경을 위해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 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 운영 중이던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확대 변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경남도가 관리하는 임산부 전용 주차장은 총 45면으로, 전체 주차면 3508면의 1.28%에 해당한다. 경남도는 앞으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가족배려주차장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 그리고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을 동반한 차량이 이용할 수 있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 자동차 표지를 부착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경남도는 도내 공공시설과 유관 기관은 물론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등 이용객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에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장려할 방침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임산부·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를 확대해 임산부·영유아를 동반한 가정에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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