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보와 '햇살론 플러스' 본격 시행
저신용 자영업자 포함…최대 2000만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의 이자비용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나섰다.
신보중앙회는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햇살론 플러스'를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햇살론 플러스는 개인평점 744점 이하 저신용 사업자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소득 사업자가 대상이다. 운전자금이나 창업자금 채무 상환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대환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증한도는 최대 2000만원까지이며 보증비율은 100%, 보증료율은 0.8%다. 상환은 1년 거치 후 4년 동안 원금균등분할 조건이다.
신보중앙회는 햇살론 플러스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업권(지역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지역수협, 산림조합)과 협약해 총 1000억원 규모의 보증부대출을 특례로 지원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업권에서는 대출금리를 일반햇살론 대비 최대 2.27%p 인하해 저소득·저신용자의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지원한다.
햇살론 플러스는 이날부터 사업장 인근 서민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지역신보 전 영업점(세종 제외)에서 보증신청·접수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신보중앙회와 각 지역신보(대표번호 1588-736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신보중앙회 원영준 회장은 "저소득·저신용 사업자에 대한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해 보다 안정적인 자금조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저소득·저신용 사업자를 위한 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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