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6·3대선 주요 공약 비교]①尹 정부서 두 차례 좌초 '노란봉투법', 민주 "재추진"vs국민의힘 "불법 파업 조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오는 6월 3일 실시된다. 보름 가량 남은 기간 동안 주요 대선 후보자들은 각종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주요 대선 후보들의 정치·경제·사회·노동·보건 등 분야별 공약을 비교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정책 중심으로 차기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도록 10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노동계 주도로 추진하고, 국민의힘·경영계가 반대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운명이 6·3 조기 대선과 맞물리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尹 두 차례 거부권 행사한 대표 '쟁점 법안'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의 정당한 쟁의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으로 인해 파업 노동자들이 47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지자 시민들이 이를 돕기 위해 성금을 노란봉투에 넣어 전달하면서 입법 시도가 시작됐다.

 

해당 법안은 19대 국회부터 발의됐으나 계류됐다. 지난 2022년 대우조선해양 파업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4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해 다시 관심을 모았다. 대법원은 지난 2023년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조합원 개인에게 물을 경우 신중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민주당의 입법 추진에 속도가 붙기도 했다. 하지만, 21~22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은 두 차례 본회의 문턱을 넘으나 두 번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재의결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민주당, 더 강화된 '노란봉투법' 이미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입법을 10대 공약 노동 분야에 적시하며 개정 의지를 드러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된 정당별 10대 공약에 따르면, 민주당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으로 하청노동자 등의 교섭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21대 국회에서 거대 의석을 점한 민주당 주도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고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낮아 무난한 법 시행이 예상된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면서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추진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주당에선 김태선, 박홍배 의원 등이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경제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

◆국민의힘 "노란봉투법 = 악법"

 

국민의힘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노란봉투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앙선관위 정당별 10대 공약에도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언급은 없다.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부터 노란봉투법에 반대 입장을 내비친 김 후보는 지난 15일 중소기업인협의회 조찬강연에서 중대재해법과 노란봉투법을 두고 "결정권자가 되면 반드시 이런 악법이 기업을 괴롭히지 못하게 고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도 헌법에 위배된다"며 "(대기업) 노조는 표가 있고 중소기업은 표가 적다는 생각이 경제를 망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면 민주당이 추진하고 행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장면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8월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알리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 및 노사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소위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불릴 정도로 산업현장과 경제계에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 생태계 붕괴로 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첨예한 경영계 노동계 입장차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차도 극명하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는 지난 14일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경총 입장'을 발표하고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산업생태계를 붕괴하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한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노조의 불법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며 반대 주장을 펼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를 크게 악화해 우리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라며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 사업장 점검 금지 등 합리적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법 제도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16일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악법'이라고 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두고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을 두고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라면서 "김문수의 노동 공약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노선을 그대로 답습하는 복사판"이라고 지적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