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도민의 알 권리 보장과 지역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경남도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경남도의회는 현재 누리집에 임시 회의록 공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회의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에 도의회는 임시 회의록 공개 기한을 누리집에 공지해 도민이 회의록 공개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규정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임시 회의록을 회의록 원고가 완료되는 대로 의회 누리집에 바로 게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회의가 끝나고 30일 이내 배부 회의록이 공개되기 전이라도 회의 내용이 궁금한 경우 '누구나' '언제든지'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좀 더 신속하게 회의록을 볼 수 있어 도민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은 "의회는 도민의 대표 기관인 만큼 의정 활동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규정 개정을 계기로 의회 운영에 대한 도민의 신뢰와 참여가 더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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