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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이재명 "대통령 4년연임·결선투표, 총리 국회 추천" 개헌 구상 공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공개했다. 사진은 이 후보가 이날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후 백브리핑을 하는 모습.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공개했다. 그간 명확한 개헌안을 제시하지 않았던 이 후보가 구체적인 안을 내놓으면서 대선정국에서 '개헌' 역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고 했다. 또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과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도 개헌안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 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하자"고 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하고, 대통령의 권력기관 사유화를 막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청·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등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며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페지를 제안했고,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국회 통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전 통보 및 승인 등을 거론했다.

 

이외에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혁명 등도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기로는 이르면 2026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하자"며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권 후 4년 연임제 개헌을 할 경우 현직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개헌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우리 헌법상 개헌은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임기 단축과 관련해서는 "왜 자꾸 임기단축 얘기를 하는 건지, 개헌을 하기 위해 대선을 치른다는 얘기인데 굳이 지금 그걸 더 당겨서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지위를 개인적인 영예나 사익을 위한 권력쯤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발상"이라며 "국민 중심으로 본다면 다음 지방선거에 맞춰서 (개헌)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올해 당선되는 대통령의 5년 임기가 끝나는 시점과 다다음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시점이 2030년으로 같은데, 차기 대통령부터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할 경우 '2030년 대선·지선 동시 시행'이 불가능해진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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