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파산선고 및 채권에 대한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으로 바꿔 변제받게 되는 금액은 전체 채권금액에 비해 매우 적을 수밖에 없다. 채무자 재산이 생각보다 많아 파산절차에서도 채권자들이 비교적 많이 변제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영업용 재산이 많거나 여전히 일할 여력이 있어 앞으로의 소득으로 채권을 변제해 나갈 수 있는 경우엔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기보다 회생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했다는 사실 자체가 채무자의 미래 변제 여력이나 현재 변제 재원이 매우 미미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의미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파산절차에 들어간 것만 해도 매우 속이 상할 일인데, 여기에 더해서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실제보다 소액으로 알고 있거나, 소멸시효 완성 등을 근거로 더이상 채권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채무자'가 주체가 된다기 보다는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채무자에게 배당할 권한을 부여받은 제3자인 '파산관재인'이 주도하게 된다. 파산관재인은 주로 파산절차와 채권관계에 대한 법 지식을 가진 전문가(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등)가 담당하기 때문에 이들이 채권자의 채권액 전부 또는 일부를 부인했다면 정말 해당 채권이 법적으로 소멸되었거나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자신의 채권액 전부 또는 일부가 부인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채권자라면 어떻게 해야할까.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해 신고된 파산채권에 이의가 있음을 밝히고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면 된다.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법원은 반드시 이의자를 심문해야 하고, 그 심문 결과를 참고해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해야 한다. 혹여라도 이의자에 대한 심문 절차를 누락한 경우에는 재판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대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진행에 있어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이의자 중 1인에 대해 심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가 추후 판결문 기재에만 당사자 표시를 추가하는 것으로 판결 경정이 이뤄진 사안에서,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원심에는 헌법상 보장된 법률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판단하기도 했다(대법원 2024그866 결정).
다만 채권조사확정재판은 엄밀히 말하면 '소송절차'가 아닌 '결정절차'로 파산절차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신속하게 채권을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이 필수적인 심문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일반 민사소송만큼 당사자들에게 주장과 입증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허락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과가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나온다면, 채권자는 다시 한번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의 소는 '소송절차'에 속하기 때문에 좀 더 충분한 자료 수집과 주장 정리를 통해 채권의 존재를 입증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채권 조사기일에서 전액 부인된 채권이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는 15%, 그 이의의 소에서는 30% 이상 또는 전액 인정되는 사례도 종종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기존 회생, 파산절차에서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던 채권의 법적 존재와 내용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채권액이 고액이거나 해당 채권을 인정받는 것이 채권자의 영업이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채무자의 회생이나 파산으로 인해 변제율이 현저히 적어진 상황이라고 낙담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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