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24년 7월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본격 시행됐으며, 지난해 총 11건의 신고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됐다. 올해도 현재까지 11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2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됐으며 나머지 9건은 공적 지원 대상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신고된 위기가구가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 지원을 받게 되면, 신고자에게는 5만 원 상당의 구미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1인당 연간 최대 지급 한도는 20만 원이다. 시는 이 제도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지원 체계를 가동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 대상은 소득 단절이나 월세·공공요금 체납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질병이나 장애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우울증·자살 암시·정신질환·알코올 의존이 의심되는 가구, 주거 환경이 열악하거나 학대·방임 등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 가족이나 이웃과 단절돼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고립 가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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