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구미시, 복지위기 조기발굴 위해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홍보물

구미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24년 7월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본격 시행됐으며, 지난해 총 11건의 신고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됐다. 올해도 현재까지 11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2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됐으며 나머지 9건은 공적 지원 대상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신고된 위기가구가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 지원을 받게 되면, 신고자에게는 5만 원 상당의 구미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1인당 연간 최대 지급 한도는 20만 원이다. 시는 이 제도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지원 체계를 가동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 대상은 소득 단절이나 월세·공공요금 체납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질병이나 장애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우울증·자살 암시·정신질환·알코올 의존이 의심되는 가구, 주거 환경이 열악하거나 학대·방임 등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 가족이나 이웃과 단절돼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고립 가구 등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