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이 만료된 군세 감면 사항을 연장해 취약계층과 지역 경제를 지원하는 세제 혜택을 계속 이어간다.
14일 의령군에 따르면 '의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일몰 기한이 끝난 시각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후 군의회 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 시행될 예정이며 의결이 완료되면 해당 대상자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령군 관계자는 "취약계층 보호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제 감면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군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각 장애인 지원과 함께 지역 특산품 생산 및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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