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유통>유통일반

홈플러스, 일부 점포 계약 해지 결정…노조 "사실상 구조조정" 반발

image
오는 7월 폐점을 앞둔 서울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앞 사진 / 손진영 기자

기업회생 절차에 있는 홈플러스가 법원 승인하에 17개 임차 점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사측은 해당 점포 직원들 대상으로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지만, 노조 측은 사실상 구조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개시된 회생절차 이후, 회사 정상화를 위해 임대 점포 임대주들과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했으나 협상 결렬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근거해 총 61개 임대 점포의 임대주들과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임대료 인하 협상이 결렬되면서, 17개 점포에 대해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점포 폐점이 확실시되면, 직원 고용안정을 보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홈플러스 측은 "해당 점포 소속 모든 직원의 고용은 보장할 계획으로 이로 인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며 "해당 점포 직원들에게는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적용해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소정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직원들이 새로운 근무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노조는 이에 대해 사실상의 구조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측이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언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고용 보장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다.

 

마트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고용안정지원제도는 폐점 매장 인근에 전환 배치할 점포가 있을 때나 가능한 일"이라며 "주변에 대체 점포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냐"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노조와 시민단체는 ▲폐점 및 계약 해지 방침 철회 ▲MBK 청문회 개최를 위한 국민의힘 동의 요구 ▲고용·영업·생존권 보장을 위한 노사정 협의체 구성 ▲이해당사자 동의 없는 점포 조정 불가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현장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회생 절차를 빙자한 구조조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이번 점포 계약 해지는 회생이 아니라 사실상 청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마트노조는 이날부터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폐점 없는 회생안 수용'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한다. 노조는 1인 시위를 통해 "점포 폐점은 고용안정지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고용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폐점하지 않는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홈플러스는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한 이후에도,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인 내달 12일까지 임대주와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채무자회생법 제119조는 쌍무계약의 경우, 채무자(홈플러스)와 상대방(임대점주) 모두가 계약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상대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리인은 30일 안에 계약 이행 여부를 답해야 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