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다.
다만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안양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추가 접수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로 우선순위 적용해 1인 1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약 400대다. 잔여 예산 발생 시 하반기 추가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을 발송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