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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금융위, '비상장주식·조각투자·소수단위 거래' 제도권 편입 추진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되던 플랫폼, 오는 9월부터 제도권 진입
비상장 유통엔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조각투자·소수단위 거래도 포함
투자자 보호 위한 공시·영업규제 강화…이해상충 방지 기준 마련

조각투자 발행플랫폼과 유통플랫폼/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비상장주식 거래, 조각투자 유통,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법령 개정에 나선다. 그간 혁신금융서비스(금융 샌드박스)로 운영되던 서비스들이 공식 인가 체계로 전환되며, 관련 사업자는 새롭게 도입되는 인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및 '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6월 17일까지이며, 최종 시행일은 오는 9월 30일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세 가지다. 우선 비상장주식 유통 플랫폼은 전용 인가 단위인 '장외거래중개업'을 새로 신설해 제도화된다. 이를 통해 증권플러스비상장, 서울거래비상장 등 기존 플랫폼은 정식 인가를 받아 제도권 내에서 사업을 지속하게 된다.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 자기자본 요건은 60억원, 전문투자자 대상에 한할 경우 30억원이다. 또한, 전산전문인력 등 필수 인력 요건과 거래 투명성을 위한 공시 의무도 포함된다. 본인이나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자사 플랫폼에서 중개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 또는 제재 대상이 된다.

 

아울러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도 제도권으로 편입된다. 음악 저작권, 부동산 등 신탁수익증권 형태로 발행된 상품을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게 되며, 발행과 유통이 명확히 분리된다. 미술품이나 한우 등 투자계약증권 형태의 조각투자는 이번 제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탁업자(발행인)는 분기별로 신탁재산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하며, 플랫폼 운영자가 해당 수익증권의 발행·인수·주선인일 경우엔 중개가 제한된다.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금융감독원

끝으로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도 제도화된다. 이 서비스는 고가의 우량주에 대해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며, 2022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이후 8개 증권사가 시장에 도입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누적 이용자는 17만1000명, 누적 매수 주문 체결 금액은 약 1228억 원이다. 서비스는 증권사가 소수단위 주문을 취합해 온주로 매수하고, 예탁결제원이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구조다.

 

예탁결제원은 해당 신탁업무를 신탁업 인가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신탁 수익증권 발행 시 별도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반면,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며 정부는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제도화를 통해 투자자의 접근성과 환금성을 높이는 동시에 자본시장 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나머지 샌드박스 서비스들도 순차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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