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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 급증에 '가상자산 출금제한 조치' 강화

피해금 세탁 통로로 악용된 가상자산
거래소들 이달 중 출금 제한 재시행
제도 중단 후 지급정지 30배 급증

가상자산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 경로 및 보호 장치/ 금융감독원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 코인원, 코빗이 지난해 중단했던 출금지연제도를 이달 중 다시 시행한다. 가상자산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8일 금융감독원은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 및 관련 업계와 함께 가상자산을 통한 피해금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금지연제도의 재도입을 장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금지연제도는 고객이 입금한 원화로 매수한 가상자산을 일정 시간 외부로 출금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다. 신규 이용자의 경우, 거래소에 원화를 처음 입금하면 72시간 동안 가상자산을 출금할 수 없고, 기존 이용자는 입금 후 24시간 동안 동일한 금액 상당의 가상자산 출금이 제한된다.

 

이 제도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피해자의 자금을 거래소 계정에 입금시키고, 이를 곧바로 가상자산으로 바꾼 뒤 해외 등 외부 지갑으로 전송하는 방식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국내 거래소들은 2019년부터 자율적으로 해당 제도를 운영해왔으나, 빗썸, 코인원, 코빗은 지난해 7~10월 사이 이용자 편의 등을 이유로 출금지연제도를 중단했다.

 

그러나 제도 중단 이후 피해는 폭증했다. 빗썸의 경우 제도 중단 전 6개월간 월평균 지급정지 건수가 13건에 불과했으나, 중단 이후 402건으로 30배 넘게 급증했다. 지급정지 금액도 2600만원에서 10억 1600만 원으로 불어났다. 코인원 역시 출금지연제도 중단 전에는 월평균 지급정지 건수가 3건이었지만, 중단 이후에는 83건으로, 지급정지 금액도 1억 1500만 원에서 77억 7300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거래소 3사는 금융당국 권고에 따라 약관 개정과 전산 시스템 정비를 완료했으며, 이달 중 제도를 재시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표준약관 제정 등을 통해 출금지연제도가 시장 전반에서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범죄에 가상자산이 더 이상 악용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유관기관 및 거래소들과의 협력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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