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등 새 행정제재 제도 집중 조명
M&A·부당이득 등 자본시장 주요 이슈 전문가들 한자리에
금융감독원이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와 함께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과 새로운 규제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8일 오후 2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현안 세미나'에는 금감원, 서울남부지검, 한국거래소, 증권사 관계자들과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 교수진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등장하고 있는 신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응하고,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 중인 다양한 행정제재의 합리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M&A와 증권 불공정거래', '불공정거래와 부당이득', '불공정거래 규제의 실무상 문제와 개선 방안' 등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난해 도입된 ▲3대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 ▲불공정거래 의심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및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명령 등 최근 행정제재 수단에 대한 평가와 실무상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향후 불공정거래 조사 및 감독 업무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학계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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