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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법사위,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 절차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 처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이던 재판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7일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중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해당 법안이 발효된다면, 이재명 민주당 당 대선 후보의 제21대 대선 승리 시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공직선거법 재판을 포함 총 5개 재판을 임기 종료 이후로 미룰 수 있게 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사징계법 개정안, 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법을 심사 및 처리했다. 이후 오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모두 처리했다. 또한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계획서를 채택했다.

 

소위원장인 박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은 향후에 대통령 후보 등록에서 22일간 선거운동을 치르고, 또 대통령에 당선돼서 취임하고 임기 종료시까지 재판절차가 정지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뒀다"며 "단, 내란과 외환의 죄는 예외로 하고 또 하나 명백하게 공소기각이나 면소, 또는 무죄를 할 수 있는 사안도 예외로 했다. 그 부분은 법원이 재직 중에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후보의 경우 새로운 사건 의 기소 외에 진행 중인 재판까지 '형사상 소추'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다.

 

친명(친이재명)계인 법사위의 김용민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부칙으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과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대선 유력 주자인 이 후보를 위한 법안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기만 하면 형사재판을 정지키시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상식 밖"이라며 "앞으로 모든 범죄자들에게 '대선에 도전하라, 당선만 되면 재판은 멈춘다'는 완벽한 도피처를 열어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같은날 행정안정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250조의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르면,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신 의원은 "'행위'와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는 유권자나 후보자에게 명확한 법 적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며, 이로 인해 자의적 법해석 및 집행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또한 단순한 의혹제기나 경미한 표현까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당선무표형이 강제되는 등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다만, 해당 법안도 이 후보를 겨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대법원 파기 환송 배경에 이 후보의 '골프장 발언' 및 '백현동 발언'은 선거법 250조 1항에 나온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는 법리 해석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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