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악성민원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민원인의 신상공개와 비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김포시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에 대한 심리·법률 상담과 의료비 지원을 의무화하고, 폭언·폭행 또는 무기·흉기를 소지한 민원인에 대한 퇴거나 일시 출입제한 조치를 의무화했다.
또 민원인과의 통화·면담 시간을 20분으로 권장하되, 폭언·모욕·성희롱 시에는 사유 설명 후 즉시 종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CCTV, 비상벨, 녹음전화, 가림막,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제공과 안전요원 배치 등 악성민원 대처를 위한 근무환경 조성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경남의 악성민원 건수는 전국 시도 중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민원 대응 체계 전반의 개선과 함께 민원인의 권리와 공무원의 보호 간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제423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23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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