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동물 등록 제도 정착과 유기동물 예방을 위해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자진신고 기간은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된다. 1차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해당 기간 동안 미등록이나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등록 대상은 생후 2개월 이상 된 반려 목적의 개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기르는 경우 모두 포함된다.
시민들은 양주시 관내 동물등록대행기관, 정부24 누리집,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등을 통해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특히 내장형 동물등록은 지정된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에서만 가능하며, 시는 해당 등록 비용도 일부 지원하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미등록 동물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들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등록제도는 반려동물 보호의 첫걸음"이라며 "자진신고 기간 동안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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