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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김문수 "단일화는 후보가 지시한 기구에서 이뤄질 것…당무 협조 거부엔 유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동행 축제 펀펀한 광화문광장 행사를 방문해 어린이를 안아주고 있다. / 뉴시스

김문수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5일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는 본인이 설치를 지시한 단일화 추진 기구를 통해 이뤄질 것이며 대통령 후보에 당무 협조를 거부한 점에 대해선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5월 4일 예정대로 단일화를 추진하기 위해, 중앙선대위에 단일화 추진 기구를 설치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면서 "단일화는 추진 기구를 통해 계획대로 진행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일화는 반(反)이재명 전선을 구축하고 보수 진영의 단일 대오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예비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이낙연 새로운미래 상임고문 등을 포괄한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는 "단일화는 후보가 제안한 단일화 추진기구 구성을 중앙선대위가 신속히 받아들인다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며 "후보가 지난 5월 3일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직후, 3일 안에 일방적으로 단일화를 진행하라고 요구하면서, 대통령 후보에 당무 협조를 거부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잘못된 사실에 기반해 대통령 후보의 진심을 왜곡하고 공격하는 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당헌 제74조를 들며 당무우선권과 관련한 입장도 보탰다. 김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자는 국민의힘 당헌에 따라 당무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이미 대통령 후보가 수차례에 걸쳐 (장동혁) 사무총장 임명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사실상 사무총장 임명이 불발된 것은 중대한 당헌·당규 위반 행위이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단일화의 취지가 왜곡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우려했다.

 

또한 "대통령 후보가 선출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당무우선권 침해 행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대통령 후보가 단일화를 위해 행사하는 당무우선권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양수 당 사무총장은 당무우선권에 대한 김 후보 측 입장을 반박했다. 이 총장은 "당무우선권이라고 표현돼있지만, 기존의 최고위 의결 절차라던지 당규에 명시된 민주적 절차는 당규에 따라 유지된다"며 "어느 법을 준용하더라도 후보자의 전권을 인정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 전례에도 후보가 결정을 하면 당 지도부가 존중하여 이를 당규상 절차대로 따라 준것이지 후보의 말과 뜻이 당헌당규를 뛰어넘는 경우는 없었다"며 "당 최고 의결기구는 전당대회 전국위 상임전국위 최고위 순이고, 당론채택 권한은 의원총회다. 김 후보측은 당헌당규위에 군림하려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7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관련 사항을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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