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 간 대출 상호검토제도'를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담보물 소재지에 있는 금고와 중앙회가 부동산담보대출의 적격성을 이중으로 심의한다. 20억원을 초과하는 개별 금고의 대출을 타금고 및 중앙회가 사전 검토한다.
절차를 3단계 구성했다. 대출을 하려는 금고가 20억 초과 대출 관련 서류를 전산에 등록하면, 담보가 실제 위치한 시·군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금고가 이 대출을 검토한 뒤 평가를 올린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앞으로도 새마을금고는 건전한 대출취급 환경을 조성하여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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