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 보호 및 시장 감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심 교체나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사칭한 스미싱·피싱 피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불법스팸에 대한 감시 체계를 전방위적으로 확대 중이다.
방통위는 현재 불법스팸 신고 건수와 유형을 정밀 분석하고 있으며, 이동통신 3사에도 지능형 스팸 필터링 강화를 요청했다. 필요 시 민관 협의체를 통해 즉각적인 대응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교육과 상담 지원도 강화된다. 방통위는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한 방송통신 서비스 활용 교육에 SKT 유심 교체 방법, 보호서비스 가입 절차, 스팸 대응 요령을 포함하고, 온라인피해365센터를 통해 전문 상담원과의 1:1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술적 보안 점검도 병행된다. 방통위는 오는 6~8일 SK텔레콤을 대상으로 본인확인시스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매년 7월 정기점검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번 해킹 사고와 관련된 시스템 이상 여부 및 보안조치 이행 현황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용자들에게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유심 관련 문자나 전화가 수신된 경우 출처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링크나 QR코드는 실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인되지 않은 발신자의 메시지를 열 경우 개인정보나 금융정보가 탈취될 수 있는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사업자 등을 가장해 문자내용에 링크(URL)를 포함하고 본인인증을 위한 정보입력을 요구하는 경우는 직접적인 재산상의 피해로 연결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한 피해 최소화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이용자 보호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동통신시장 교란 행위를 엄정 조치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SKT 대리점이 유심 혼란 상황을 악용해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에 방통위는 전국 유통망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연휴 기간 중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엄정한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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