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최근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한 지방세 감면에 나섰다. 해당 조치는 제314회 영덕군의회 임시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식화됐다.
감면 대상에는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주요 지방세 항목이 포함됐다. 재산세의 경우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에 대해 대체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2025년과 2026년 2년간 전액 면제된다. 자동차세는 피해 차량과 이를 대체 취득한 차량에 대해 2025년분이 감면된다.
영덕군은 지역사회 전체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구역 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 중인 개인 및 중소기업 법인을 대상으로 2025년 정기분 주민세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세제지원은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의 피해자료를 기반으로 영덕군이 직권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자동 처리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지만, 재산 피해 신고가 누락된 경우엔 영덕군 재무과 지방소득팀에 문의해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신청 등 지방세 부담을 덜 수 있는 다양한 행정적 지원책도 마련되어 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상위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지방세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최악의 산불 피해를 함께 극복하고 지역이 조속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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