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지 26만2509필지와 개별주택 1만7373호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부동산가격은 감정평가법인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거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개별공시지가 2.13%, 개별주택가격 0.96% 상승했다. 공시된 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거창군청 누리집, 거창군청 재무과와 부동산 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부동산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거창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이의가 신청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법인 또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결과를 통지하고, 오는 6월 26일 조정된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별부동산가격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거창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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