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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위험성평가로 재해 예방"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전경. / 대한상공회의소

중대재해 위반 사례의 77.4%가 위험성 평가 의무 위반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해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따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이 지난 지금도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에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전국상의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5월 9일 제주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원주 등 39개 지역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설명회는 실질적인 재해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들이 지역별 주요업종과 재해취약업종을 고려해 ▲위험성평가 개념 및 우수사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정부지원제도에 대해 지역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단 지사와 지역상의가 협력해 교육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최근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벌이 본격화되면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교육할 방침이다. 기업들이 위험성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대재해를 보다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집중할 예정이다.

 

김학진 안전보건공단 교육혁신실장은 "공단은 산업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위험성평가 기반의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별 주요업종 맞춤형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말까지 법원 판결이 이루어진 31건의 사건에서 24건이 위험성평가 위반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이번 설명회를 현장애로를 파악하는 소통의 자리로 만들 예정이다.

 

그간 기업들은 처벌에만 초점을 두고 법이 집행되고 있음에도 모호하고 불명확한 법 규정으로 인해 법을 준수하는데 어려움 크다고 지적해 왔다. 특히 기업규모에 따른 안전보건 역량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법 시행 첫해인 2022년 589건(사망자 623명)이었던 중대재해가 2024년 553건(사망자 589명)으로 6% 감소에 그쳐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강력한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재해예방이라는 당초 법 제정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는 지역별 업종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을 기업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돕는 한편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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