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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분조위, '기업은행·신영증권 디스커버리펀드 투자 손실' 배상 결정

기업銀 80%, 신영證 59%
펀드 구조·위험 제대로 설명 안 해…판매사 과실 반영

금융감독원 전경/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글로벌채권펀드)와 관련해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하고, 기업은행과 신영증권에 각각 손해액의 최대 80%, 59%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분조위는 전날 열린 회의에서 기업은행과 신영증권이 판매한 글로벌채권펀드에 대해 각각 대표사례 1건씩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기업은행은 투자자 A씨에게 80%, 신영증권은 투자자 B법인에 59%를 배상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2021년 5월 분조위가 기업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후, 펀드 운용사인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 검사에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재조정이 이뤄진 것이다. 금감원은 미 SEC와 법정관리인을 상대로 수차례 자료 요청 및 화상회의를 진행했지만, 펀드 기초자산 부실 여부와 규모에 대한 객관적 증빙 확보에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판매원칙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됐다.

 

분조위는 손해배상비율을 '기본배상비율 + 공통가중비율 ± 투자자별 가감요소'로 산정했다.

 

기본배상비율은 기업은행 30%, 신영증권 40%로, 설명의무 위반과 부당권유 소지가 반영됐다. 여기에 내부통제 미흡과 리스크 점검 소홀에 대한 공통가중비율로 기업은행엔 최대치인 30%가, 신영증권엔 25%가 각각 추가됐다.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 조정도 이뤄졌다. 기업은행 사례의 경우 고령투자자였으며, 계약서류 부실과 모니터링콜 미실시 정황이 확인됐다. 반면 신영증권은 영리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고위험 상품을 '확정금리'로 설명하는 등 부당권유가 있었지만, 투자 경험 등을 감안해 최종 배상비율은 59%로 정해졌다.

 

금감원은 남은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서도 이번 기준에 따라 조속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기업은행 209계좌, 신영증권 35계좌 등 장기간 환매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 대한 구제 절차가 일단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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