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1일 류희림 방송통신위원장이 가족 등 사적 이행 관계자로부터 특정 언론과 관련한 민원을 넣게 했다는 의혹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류 위원장이 지난 2023년 9월 가족의 민원신청 사실을 알리는 내부 보고와 사적 이해관계자 관련 회피를 요구하는 내부 통신망 게시글, 2023년 10월 방송심의소위 등을 통해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의 방송심의 민원 신청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지난 7월 방심위에 송부했으나, 방심위의 조사가 미흡하다며 새 증거와 함께 재검토 해달라는 내용을 검토한 것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지난해 7월 방심위에 송부한 이번 신고 사건에 대한 방심위 조사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과 함께, 피신고자가 공직자로서 본인의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 및 소명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은 점, 류 위원장이 관련 안건에 대해 과징금을 심의 및 의결하고 재심을 심사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춰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제1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한 재신고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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