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치료제 '슈펙트' 코로나19 효과 과장 의혹
일부 주주 고소로 시작된 수사, 4년 만에 종결
일양약품이 '슈펙트' 코로나19 치료 효과 발표와 관련된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장기간 이어졌던 수사에 종지부가 찍히며 투자심리가 회복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종가 기준 코스피시장에서 일양약품은 전 거래일 대비 1290원(11.50%) 오른 1만251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 거래일에도 8% 넘게 상승한 데 이어 2거래일 연속 강세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는 지난 17일, 일양약품이 2020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고, 경영진이 이를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는 일부 주주들의 고소 사건에 대해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수사는 2020년 경찰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약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앞서 일부 주주들은 일양약품이 자사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의 코로나19 치료 효과를 과장 발표하고, 실체 없는 러시아 임상을 활용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경영진과 오너 일가가 보유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챙겼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 법인도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2020년 3월, 일양약품이 '슈펙트'가 외국 약품보다 코로나19 치료에 우수하다는 근거 없는 자료를 유포한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김동연·정유석 공동대표와 회사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일양약품 측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보도자료가 조작되거나 잘못된 점이 전혀 없고, 데이터에 근거해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한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보도했다는 일부 고소인 진술도 연구자료를 통해 해명했다. 국정감사에 출석해 혐의에 대해 소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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