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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금융위, 세토피아 前대표 등 개인 과징금 4500만원 부과 확정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상장사 세토피아의 전 대표 이사 등 회사 관계자 3명에게 과징금 총 4500만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세토피아의 회계처리 위반에 따른 개인 제재 내용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12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한 회사 제재와는 별도로, 개인에 대한 과징금을 확정한 것이다.

 

회사 차원의 과징금은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이미 확정된 바 있다.

 

앞서 증선위는 세토피아가 2019년 결산기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종속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대한 인수대금을 실제로 납입받지 않았음에도 납입된 것처럼 회계 처리해 약 80억원 규모의 금융자산과 부채를 과대 계상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회사에는 ▲과징금 2억7000만원 ▲과태료 1억원 ▲감사인 지정 3년 ▲시정요구 ▲전직 담당 임원 면직 권고 ▲검찰 통보 등의 제재가 내려졌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검찰 통보와 함께 과징금 부과 여부가 추후 결정될 예정이었다.

 

한편 세토피아는 코스닥 상장사로, 1차 철강 제조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세토피아 지난 15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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