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 우월한 지위 부당하게 이용, 대리점 경영활동 간섭"
한국타이어가 대리점에 영업 비밀을 요구하고, 소모품 거래처를 제한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대리점에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 자사가 지정한 거래처를 통해서만 소모품을 구매하도록 제한한 행위를 '대리점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한국타이어는 2019년 9월 ~ 2024년 11월까지 대리점에 제공한 전산프로그램(스마트시스템)을 제공하고 판매금액 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해 해당 정보를 얻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사가 대리점 판매금액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대리점은 자신의 판매 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이 본사에 노출돼 향후 공급가격 협상 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며 "대리점의 판매금액은 영업상 비빌로 유지되어야 하는 중요 정보에 해당함에도 본사는 이를 대리점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타이어는 또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배터리, 필터, 와이퍼, 워셔액 등 소모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거래계약서를 통해 대리점의 거래처를 제한했다. 대리점이 본사가 지정한 거래처 외 다른 거래처로부터 소모품을 구매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고, 해당 조항을 위반하면 일부 상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해 대리점을 압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타이어 및 자동차 부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향후 대리점 경영활동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본사와 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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