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동절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년대비 3% 넘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서울과 광주, 울산, 제주 지역 등은 지난해보다 악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환경부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작년 12월1일~올해 3월 31일) 기간 초미세먼지 전국 평균 농도가 20.3㎍/㎥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제5차 평균 농도(21.0㎍/㎥) 대비 3.3% 감소한 수치다. 또 지난 2019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 이래 최저 수준이다.
계절관리제는 환경부가 매년 12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제도이다. 올해 6번째 시행됐다.
분석 결과를 보면 '좋음'(15㎍/㎥ 이하) 등급 일수는 7일 증가(47일→54일)했다. '나쁨'(36㎍/㎥ 이상) 등급 일수는 3일 감소(15일→12일)하는 등 대기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됐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다만 대기 정체 등의 이유로 비상저감조치 횟수는 1회 증가(2일→3일)하는 등 부분적으로 악화된 날도 있었다.
지역별로는 전남, 경남, 충남, 대구, 세종 등 11개 시도는 평균 농도가 0.8%~10.9% 좋아진 반면 울산, 제주, 서울 등 6개 시도는 1.1%~7.9% 악화되는 등 편차도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5차 22.8㎍/㎥에서 6차 24.3㎍/㎥으로 농도가 6.5% 짙어졌다.
앞서 정부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봄철 미세먼지 총력 대응 기간(2월27일~3월31일)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왔다. 석탄발전 부문에서는 계절관리제 기간 중 최대 30기를 일시 가동 정지하고, 최대 47기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 조치가 시행됐다.
또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에서는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행정·공공기관 소유의 4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범 확대했다. 이러한 조치로 일평균 운행제한 적발 건수는 399건으로, 전년 대비 43.7%(310건) 감소했다. 아울러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합동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영농 잔재물 파쇄기를 지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4월에도 황사 및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고농도 상황 발생 시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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