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 책임이 중소형 등 모든 제품 생산자까지 확대된다. 현재는 50종의 중대형 가전제품 생산자만 이 같은 자원순환 동참 의무를 지고 있다.
환경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이 세탁기, 냉장고 등 기존의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의류 건조기, 휴대용 선풍기 등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EPR 제도는 제품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폐기물의 회수와 재활용까지 책임지도록 한 제도다. 다만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와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군수품 등은 EPR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새롭게 EPR 대상이 되는 업체들은 기존에 납부하던 폐기물 부담금을 면제 받는 대신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연간 51억 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하고 있다. 또 의류건조기, 보조배터리, 휴대용선풍기 등을 재활용 할 수 있게 돼, 철·알루미늄 등 유가자원을 연간 약 7만6000톤(t)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수도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저공해 운행 지역에서 운행 가능한 자동차를 규정하고, 이곳에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저공해 운행 지역은 저공해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급이 해당 지자체의 조례 기준에 부답하는 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각 지자체별 조례로 정한다. 이 두 개정안은 오는 23일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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