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며 당첨 구조와 확률을 거짓으로 알린 게임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온라인 PC 개임인 그랜드체이스클래식 운영사인 코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랜드체이스클래식은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MMORPG)으로, 캐릭터의 종합전투력을 높여 몬스터 등을 사냥하고 상위 모험을 즐기는 온라인 게임이다.
게임 이용자는 공경력, 방어력 등 캐릭터가 보유한 요소와 그가 착용한 장비 등에 의해 결정되는 종합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이템을 획득하고자 하는데, 게임 내 미션을 수행하거나 개설된 상점에서 구매하는 방법과 '구슬봉인해제주문서(이하 주문서)'를 구입해 당첨시 얻는 구술봉인코디를 통해 획득할 수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게임 운영사인 코그는 2022년 8월 3일 ~ 2023년 2월27일까지 해당 주문서를 통해 뽑기 형식으로 판매하며, 뽑기마다 정해진 당첨 확률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구조라고 고지했으나, 실제로는 일정 횟수 전까지 당첨이 불가능한 구조로 설계됐다. 이에 따라 3회 뽑기까지는 당첨 확률이 0%이고, 이후 뽑기 횟수가 더해질수록 당첨 확률이 점차 상승하는 이른바 '포인트 적립제' 구조였다. 또 이용자가 이미 뽑기를 통해 장비를 보유한 경우 당첨 확률은 더 떨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구조는 소비자의 해당 아이템 구매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며 "주문서의 당첨 구조가 일반적인 확률에 따른 것이 아닌 포인트 적립제라는 사실을 은폐 또는 누락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코그는 이런 방식으로 총 30억원 상당의 주문서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게임 이용자들이 주문서를 1회만 해제하더라도 확률에 따라 구술봉인코디를 획득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주문서를 구매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는 소비자 유인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특히, 이런 방식으로 총 30억원 상당의 주문서를 판매한 점, 코그가 확률 정보 공개 이후 다수 민원이 있었다는 점을 통해 실제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결과까지도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의 수익성과 밀접히 연관된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소비자 선택권 행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아이템 정보에 대해 소비자를 속여온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