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봄철 어류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단속에는 해수부 어업관리단을 비롯해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수산자원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해역별 조업 특성을 고려한 지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해안의 경우 ▲암컷대게 불법포획 및 유통, ▲대형업종 조업금지구역 침범 ▲어선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서해안은 ▲업종별 어구 사용량 초과 ▲무허가 실뱀장어 불법포획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또 남해안은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금어기·금지체장 어획물 유통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해수부는 어업인이 법령을 숙지하고 자율적으로 위법요소를 사전에 점검해 해소할 수 있도록 단속 계획을 사전 예고할 예정이다. 위반행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주요 어장과 항포구 등에서 어업인과 직접 소통하겠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또 준법조업 지도, 불법어획물 유통 차단 등 실효성 있는 현장지도도 강화한다. 안전조업 교육, 어로장비 점검 등 사전 안전관리 활동도 병행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은 위반행위 단속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업인과 함께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상생 노력"이라며 "사전에 단속계획을 예고한 만큼, 어업인 스스로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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