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개정 시한 촉박… 각 정당 협상도 난항 가능성↑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개헌 동시투표'를 제안했지만,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8일 오후 예정됐던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 간 회동이 불발되면서, 동시투표론은 동력을 잃은 모양새다. 아울러 한정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 개정도 어려워져 통시투표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오늘(8일) 오후 2시 권성동 원내대표의 국회의장 및 양당 원내대표 회동 일정은 더불어민주당 측의 일방적인 불참 통보로 인해 전면 취소됐음을 알려드린다"고 알렸다. 이날 회동이 취소된 것은 민주당 측에서 '대선·개헌 동시투표' 주장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서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각 정당에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다"며 조기 대선 투표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진행하자고 밝혔다. 우 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은 대부분 동의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이라도 먼저 개헌하자는 취지였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 내란극복이 훨씬 중요하다. 이것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선을 그었다.
대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요건 강화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되면 곧바로 처리하겠다는 게 이 대표의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이 대표와 민주당이 개헌에 미적지근하다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국민투표법은 지난 2014년 7월2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한정 위헌 판결을 받아, 현행법상 국민투표를 시행할 수 없다. 헌재가 국민투표법이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2015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라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는 아직까지 해당 부분을 개정하지 않았다.
이때문에 대선일인 오는 6월3일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최소한 오는 15일까지 국민투표를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양당 원내대표 회동 불발로 4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오는 15일까지 국민투표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만일 각 정당이 합의해 개헌안을 만들더라도, '대선·개헌 동시투표'는 어려운 셈이다.
국민투표법이 개정되더라도 개헌안 합의가 쉬울지도 미지수다. 국회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가 필요하고, 20일 이상 공고 기간을 거친 후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즉 민주당 단독으로 개헌안을 발의할 수는 있어도, 현재 정국에선 찬성 200표를 모으기 힘들다. 국민의힘은 단독으로 개헌안 발의조차 불가능하다. 양 정당이 모두 협조해야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것이다.
또 모든 정치세력이 4년 중임제 등은 합의가 가능할 수 있지만, 각자 서로 다른 조건을 주장하면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21대 대통령은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개헌안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민주당은 개헌 논의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결국 큰 틀에서는 합의하더라도 각론에서 협상이 안 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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