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을 통한 해외주식 거래로 양도소득 250만원 초과 발생 시 신고 대행
삼성증권은 2024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2024년 삼성증권을 통한 해외주식 거래로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세금 신고에 대한 번거로움을 줄이고, 정확하고 신속한 신고를 도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는 오는 1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가 매년 5월 직접 신고를 해야 한다.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지방세 포함)을 적용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 대행 서비스는 삼성증권 제휴 세무법인을 통해 이뤄지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삼성증권 엠팝(mPOP), 홈페이지 또는 지점 방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타 증권사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이를 함께 제출하면 합산해 신고할 수도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해외주식 투자 경험이 늘어나면서 세금 신고와 관련된 고객의 니즈도 커지고 있다"며 "고객의 세금 신고 부담을 줄이고 절차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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