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셋톱박스 제조사에 자사 부품을 강매한 혐의를 받는 미국 반도체 제조사 브로드컴의 자진 시정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협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 7일부터 내달 7일까지 31일간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7일 밝혔다.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대해 셋톱박스 제조 시 자사의 시스템반도체 부품만 탑재하도록 요구하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브로드컴은 해당 조사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31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 공정위는 올해 1월 22일 전원회의를 거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혐의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의견수렴을 거쳐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다.
잠정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에 브로드컴의 부품만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브로드컴과 거래상대방 간 체결된 기존 계약 내용을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거래상대방의 반도체 부품 수요량의 과반수(50% 초과)를 브로드컴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브로드컴이 거래 상대방에게 가격·비가격(기술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하는 등 기존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키로 했다.
브로드컴은 이런 시정방안을 준수하기 위해 자율준수제도를 운영,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시정방안 준수 여부를 공정위에 2031년까지 매년 보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팹리스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관련 분야 국내 중소 사업자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상생기금으로 130억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 후, 종합 검토와 공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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