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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

123일간의 대장정, 탄핵 선고 D-day… 국민의 눈은 헌재로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밝는다. 사진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근처를 지나는 외국인 관광객이 기념촬영 하는 모습. / 손진영기자 son@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밝는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갈릴 결정이 내려지는 만큼 모든 국민의 눈이 헌법재판소에 집중돼 있다.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은 헌재에 나오지 않고 관저에서 선고를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123일째 되는 날 헌재의 선고가 이뤄지는 셈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국민적 분노·혼란을 불러온 만큼, 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이다. 또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일반인 20명도 현장에서 선고를 방청할 수 있다. 헌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모두 9만4000명이 방청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일반인 방청석 24석에 1만9096명이 신청한 바 있다.

 

우선 4일 오전 11시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헌법재판관) 등 8인의 재판관이 대심판정에 입정해 자리한 후, 문 대행이 "지금부터 '사건번호 2024헌나8' 선고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탄핵심판 선고가 시작된다.

 

결정문을 낭독한 후에 헌재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히면, 탄핵소추는 인용된 셈이며 윤 대통령은 즉시 직을 상실한다.

 

반면 헌재가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내지는 각하)한다"고 밝히면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다만 재판관 사이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엔 주문을 우선적으로 낭독할 수도 있다.

 

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쟁점이 모두 5가지인 만큼 30분 안팎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는 모두 28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분이 소요됐다.

 

하지만 헌재가 역대 최장 기간 심리를 거친데다, 주요 쟁점 외에도 재판 중 제기된 논란에 대해서도 응답해야 하기 때문에 판결문 낭독에 1시간 가량 걸릴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헌재가 결정문 낭독에 앞서 '모두발언' 형식으로 별도의 메시지를 낼지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뤄지는 오늘의 선고로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 경우 선고에 걸리는 시간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선고기일에는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은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1차례 변론기일 중 3차부터 한번을 제외하고 계속 헌재에 직접 출석했다. 이에 선고에도 직접 참석하는 것 아니냐는 예측도 제기된 바 있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뿐 아니라 선고기일에도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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