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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금감원, 외국인 투자자 주식 통합계좌 요건 완화

금융감독원 전경/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외국인 투자자가 보다 쉽게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 개설 요건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자금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2일 금융감독원은 외국 금융투자업자 명의의 통합계좌 개설·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에 투자하려면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계열사 또는 대주주인 해외 증권사 등을 통해서만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을 통해 해외 증권사도 직접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은 금융위원회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돼 규제 특례를 부여받았다. 금감원은 "비거주 외국인이 별도의 한국 증권사 계좌개설 없이, 통합계좌를 개설한 현지 증권사를 통해 주문·결제할 수 있는 등 외국인 투자자에게 투자 편의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국인의 주식 투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제도가 2017년 도입됐으나, 그간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제 활용 사례가 없었다. 기존 제도에서는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계열사 또는 대주주인 해외 증권사만 통합계좌를 만들 수 있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해외 금융투자업자도 국내 증권사와 계약 관계를 맺으면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내 개인투자자가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금감원은 외국인 투자자가 통합계좌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통합계좌를 제공하는 국내 증권사의 보고체계 ▲고객확인의무 ▲업무절차 등이 포함된다. 또한 해외 증권사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와 해외 증권사 간 계약 관계 등도 명확히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과 지속 협의해 이번 혁신 금융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통해 제도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사항을 반영해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국내 주식에 대한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여 투자 주체의 다양화와 신규 자금 유입 촉진 등 자본시장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해외 증권사에 대한 실질적 감독 실효성을 확보해 투자 안정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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