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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상가임대차 분쟁 예방 위한 당사자 맞춤형 교육 실시

인천광역시 상가임대차 이해당사자 교육 안내 포스터(임대인, 임차인 대상 및 공인중개사 대상)/인천광역시

인천시가 상가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인천시는 오는 4월 8일부터 11일까지 '상가임대차 이해당사자 교육'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법률 해석과 실무 사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상가임대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금 회수 갈등, 계약 해제, 신탁부동산 관련 법률관계 등 다양한 분쟁 요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예방 대책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교육장에서 진행되는 교육은 4월 8일 공인중개사를 시작으로 10일부터 11일까지 임차인과 임대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강의가 이어진다.

 

교육 내용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주요 쟁점과 함께 분쟁 상황별 대응 방안, 계약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해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각자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인식하고, 실제 계약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김진태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상가 임대차 당사자들이 법률적 이해를 바탕으로 신뢰를 구축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교육이 분쟁 예방은 물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가임대차 교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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