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총회 후 14일 이내 제출 필수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 강화…지배주주와 대표이사 겸직 여부 중점 확인
12월 결산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들을 대상으로 소유주식 현황 자료 제출 해야한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직전 연도 말 자산이 5000억원 이상이거나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소유주식 현황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공시 대상 기업 집단에 속하면서 자산이 1000억원 이상인 회사도 같은 의무를 진다.
금감원은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 같은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30개 회사가 주기적 지정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와 관련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임원 해임 권고나 증권 발행 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대형 비상장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추가로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신고서'를 9월 1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은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합산 지분율이 발행 주식 총수의 50% 이상일 때 적용된다. 이 경우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배주주가 6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사내이사로만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경영 미분리로 보지 않지만, 지배주주가 55% 지분을 가지고 있고 대표이사가 1주라도 소유하고 있으면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한다. 지배주주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도, 전문 경영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면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대형 비상장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상담 및 문의에도 신속히 응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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