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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신영증권 등 증권사 연대, 홈플러스 경영진 중앙지검에 '형사 고소'

MBK파트너스 고소 대상 제외... 증권사들 "관여 여부 불확실"
금감원 "홈플러스 신용등급 인지 시점에 의문"... 조사 결과 주목

신영증권 본사, 홈플러스 본사/메트로신문

신영증권 등 증권사 연대가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을 대상으로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을 완료했다.

 

증권사 연대는 고소 진행을 위해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했다. 다만 고소 대상에 MBK파트너스는 포함되지 않았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을 발행한 신영증권과 이를 판매한 유진투자증권, 하나증권, 현대차증권 등은 이날 홈플러스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증권사들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강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숨긴 채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을 발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홈플러스가 메리츠금융으로부터 받은 1조2000억원 대출 중 6000억원에 대한 중도상환권을 신용평가사가 뒤늦게 인지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을 통보받은 지난 2월 25일에도 820억원 규모의 전단채를 발행했으며, 한 달여 동안 1800억원 이상의 ABSTB를 발행해 A3 등급으로서는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사들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투자자들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도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황 관련 브리핑'에서 "신용평가사·신영증권·MBK 검사와 관련,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 인지, 기업회생 신청 경위 및 시점 등에서 그간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해명과 다른 정황이 발견되는 등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홈플러스 측은 유동화증권도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하겠다고 언급했지만, 증권사들은 구체적인 변제 자금과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강등 이전에 기업회생절차를 준비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금융감독원의 지적을 부인했다.

 

홈플러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인지 시점과 그에 따른 기업회생신청 경위는 당사에서 그동안 설명한 바와 같다"며 "향후 금융감독원 조사 및 검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MBK파트너스를 비롯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은 고소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기업회생절차 신청 등에서의 MBK 관여 여부를 현재로서 따지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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